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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by ○◎.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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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17일 회의를 거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 3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3종은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오늘 27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라면 27일 신청 가능하며, 짝수라면 28일이 신청대상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중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는 1차 지급 대상이 되며, 12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2년 1월 6일부터는 2차 지급 시기로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가 해당됩니다. 3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로 1월 중 지급 예상됩니다. 4차 지급 대상은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입니다. 지급 대상은 3차 지급과 동일하게 1월 중 지급 대상입니다. 5차 지급은 2월 초 지급 예정으로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로 12월 중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는 2월 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12. 27(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12. 27(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가 신청하며, 28일(화) 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29일 (수)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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